주변에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을 불러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청주 하천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연인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33)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곽모(22·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있던 곽씨가 연인인 주범 권씨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에서 곽씨는 `피해자를 둔기로 때린 적이 없다', `둔기를 권씨에게 건네주지 않았다', `이후 범행을 재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면서 곽씨에게 범행 동기가 있고, 둔기의 발견 여부에 곽씨가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주범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곽씨가 그를 회유하려 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곽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권씨와 곽씨는 지난 2017년 9월19일 오전 2시35분께 청주의 한 뚝방길에서 지인인 A(사망당시 22살·여)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구타하고 목을 조른 뒤 비탈길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권씨에 대해 “권씨가 주장하는 살해 동기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 살해 방법 역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잔혹하다. 허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곽씨에 대해 “곽씨의 행동은 A씨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는데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관계, 동기, 방법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또한 “권씨의 다소나마 참작할 유리한 정상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게 사람을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인정했다.

또 곽씨에 대해 “초등학교 동문으로 평소 자주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음에도 폭행을 적극적으로 말리기는커녕 권씨와 공모해 A씨를 무참히 살해했다. 범행 계기를 만들어 죄책이 매우 중하고 책임 회피를 하려는 등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1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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