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내 어린이집도 비리 사립유치원에 못지않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충청타임즈가 청주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2014년 7월 통합 청주시 출범 후 올해 10월까지 지도점검 결과 과태료, 과징금, 보조금 환수 처분을 내린 어린이집 명단'을 분석한 결과 30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시는 어린이집 기관 명칭과 운영자 실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시에서 공개한 지도점검 결과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는 모두 19건으로 집계됐다. 모두 환수 처리됐다. 전체 적발 어린이집은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으로 국·공립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최다액 보조금 부정수령 어린이집은 올해 수시점검에서 적발된 흥덕구의 A어린이집으로 3320만원의 환수처분을 받았다. 2015년 특별점검에서 보육교사를 허위등록한 뒤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다가 적발된 서원구의 B어린이집은 175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B어린이집은 어린이집 폐쇄 및 원장 자격정지 1년, 대표자 고발조치 등의 처분도 받았다.

나머지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에는 11만~800만원의 환수조치 처분이 내려졌다.

아동학대로 적발된 어린이집은 흥덕구에 세 곳이 집중됐다. 해당 어린이집은 원장 및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실이 적발돼 학대자의 자격 취소 및 자격정지, 어린이집 폐원 및 운영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비위행위는 △보육교사 허위등록(명의대여 등) △출국아동(다문화가정 아동의 장기출국)에 대한 기본보육료 부정수급 △아동 출석사항 허위보고 △교사 복무규정(1일 8시간 근무) 미준수 △교사 대 아동 배치기준 미준수 △아동 허위등록 △보육료 부당 청구 △개인차량 주유비 사용 등으로 분석됐다.

폐쇄회로카메라(CCTV)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어린이집 9곳은 과태료 20만~5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충청타임즈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명단은 시의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어린이집만 포함돼 학부모 고발에 의한 사정기관 수사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외부기관의 감사까지 포함하면 아동학대 어린이집 등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청주시내에는 충북도내 어린이집 922개(지난 6월 말 기준)의 3분의 2를 넘는 국공립 20곳을 포함해 729개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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