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택시 조합원 "엄연한 불법행위. 법적 조치 할 것"
회사 측 "개인정보법 위반 아니야. 감시 한 적 없어"

전용기 씨가 회사가 제시한 자신의 징계위원회 증거자료 가운데 택시 내 CCTV 영상을 불법 캡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A택시회사가 택시 내 설치된 CCTV로 노동조합 조합원을 감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회사에서 근무 중인 전용기 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지난 7월과 8·9월 각각 승무정지 10일과 15일, 20일 처분을 받았다. 회사가 제기한 징계사유는 바로 차량무단사용. 전 씨가 근무 시간 내 미터기를 이용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했고 이로 인해 회사가 금전적 손해를 봤다는 것.

이에 대해 전 씨는 "같은 조 근무자와 통상적으로 근무 교대를 할 때 동료의 집으로 태우러 간다. 그리고 교대한 동료가 전 근무자를 집까지 데려다 준 뒤 업무를 시작 한다"라며 "회사가 나와 내 동료만 유일하게 이 같은 근무교대를 두고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공공운수노조 활동을 하니 이렇게 압박을 주는 것 아니겠냐"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직원들은 서로 출·퇴근을 해준 다음 교대 근무를 하지만 공공운수노조 소속 직원들만 각자 회사까지 와서 근무교대를 하라고 해 부당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번 징계 대상자는 모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소속이다.

증거로 사용된 사진, 알고 보니 CCTV에서?

징계 내용을 떠나 전 씨가 제기하는 문제는 바로 증거로 사용된 사진이다. 회사가 자신을 징계하기 위해 '차량 무단 사용 증빙자료'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했는데 그 자료를 보니 택시 내 CCTV 촬영영상을 캡처해서 사용했다는 것.

2010년 당시 행정안전부가 만든 '택시 내 CCTV 설치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보면 '택시기사의 근로감시를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제2조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므로 택시회사와 택시기사가 합의하더라도 근로감시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했다.

'택시 내 CCTV 설치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2조(설치목적) 1항에도 '택시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통사고 증거수집·범죄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라고 명시했다.

2항 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수집·생성된 개인정보는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제회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1항의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적시됐다.
 

청주A택시가 택시 내 CCTV로 노조 조합원들은 감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택시 "개인정보법 위반 아니다"

전 씨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CCTV를 노조원 탄압에 사용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에도 CCTV를 불법 활용한 증거물로 다른 조합원을 징계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문제제기를 당했다"라며 "당시에는 '불법인줄 몰랐다'고 말해 놓고 아직까지도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주A택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있지 않다. 만약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해당 직원을 배임혐의로 고발 하겠다"라며 "근무교대 방식이 다른 직원과 다른 건 사납금제와 전액관리제의 차이지 부당한 차별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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