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간부 공무원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31일 청주 흥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청주시 소속 5급 공무원 A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 30분쯤 송절동 엘지로(오창~청주 방면)에서 차를 몰던 중 잠이 들었다.

도로 한복판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사람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본 한 행인이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69%였다.

A씨는 당일 청원생명축제장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달 중순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시 감사관실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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