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청주지법, 임의로 사유지 통행로 사용 도로 인정 못해

진천군 광혜원면 죽현리 국유재산 991 도로부지 무단점유 지도.

<1보><‘자투리’ 국공유지, 보는 사람 임자? 국유지 무단점유 마을 민원 8년 방치>

<속보>법원이 농촌마을의 불법적인 국공유지 점유(본보 10월 18일 보도)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법 형사1부는 30일 자신의 사유지 통행로를 막아 도로교통방해죄로 기소된 김모씨(61·진천군 광혜원면 죽현리)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죽현리 810번지 자신의 밭을 가로지른 마을 통행로를 승용차로 막았다. 인근 991도로부지(국유지)가 있음에도 마을 주민 2명이 10년째 불법점유해 사용하고 자신의 사유지를 우회통로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통행로 끝에 집과 경작지가 있는 주민 B씨가 김씨를 경찰에서 신고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작년말 벌금 200만원 처분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한 김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된 것.

통로를 막은 경위에 대해 김씨는 "지적도에도 나와있는 도로부지를 제껴놓고 진천군이 예산을 들여 우리 밭 일부가 포함된 콘크리트 농로 포장공사를 했다. 이미 8년전부터 국유지인 도로부지를 원상복구해달라는 민원이 4차례나 접수됐다. 하지만 방치하고 있다가 작년에야 무단점유 변상금으로 수십만원씩 부과하고는 흐지부지다. 그래서 콘크리트 포장을 반대하고 승용차로 통행을 막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무죄 판결 이유에 대해 "해당 통행로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로로 볼 수 없다.(현재 2가구 사용) 또한 피고는 해당 토지 매입후 농지로 이용했고 당시엔 타인이 통행한 흔적이 없다. 하지만 2008년께 인근 주민이 991도로를 무단점유해 불법폐쇄한 이후 소수인만 사용하는 상황에서 (교통방해죄가 인정되는) 일반도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피고 김씨의 변론을 맡았던 김호철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웃주민의 국유지 무담점유로 인한 피해자란 점을 주장했다. 일반 공공이 이용하는 도로는 지적도상으로 991번지인데 이를 불법점유하고 피고 김씨의 토지를 침범하게 된 것이다. 김씨의 행위는 자신의 토지 침범에 대한 항의표시이며 일반도로를 막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변론했다"고 말했다.

법원이 죽현리 810번지 일대 농로를 도로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진천군에 비상이 걸렸다. 변상금만 부과하고 어물쩍 넘기려던 무단점유 상태인 991도로부지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가 불가피하게 됐다. 또한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예산을 들여 농로포장공사까지 한 책임 규명도 뒤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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