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로 기소된 충북 모 중등학교 교사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을만한 추가 증거가 없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의견과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전 2시20분쯤 제천시 청전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SM7 승용차로 B씨(55)를 치어 숨지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길바닥에 있는 물체를 차로 친 건 맞지만, 사람은 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같은 해 12월 18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 전원과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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