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대 열람석 확보율 정원대비 90% 도내 최고

도내 일부 대학들이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비 감면과 도서관 열람석 보유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교육위원장)은 교육부로부터 받든 '2017회계년도 학비감면 미준수 현황'을 공개해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비 감면 10%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대학교 학부 6곳과 대학원 19곳이며 저소득층 30%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무려 58개 대학에 달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 3조에 따르면,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거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등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해야 한다. 또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충북에서는 한국교통대학교가 학비 감면 10%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며, 충북도립대학과 유원대학교가 저소득층 감면 30%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 복지 차원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해당 학생들의 등록금 감면 혜택을 대학이 막아버린 셈이다.

또한 시설 기준인 도서관 열람석 확보 규정을 지키지 않는 대학도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의 공개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4년제 대학 212개 중 열람실 좌석 보유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대학이 44개 (20.8%)에 달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각 대학은 학생 정원의 2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에서는 학생정원이 4100명인 괴산 중원대학교가 586석의 열람석만 확보해 보유율 14.3%로 규정에 크게 못미쳤다. 4180명이 학생정원인 영동 유원대학교는 700석의 열람석만 확보해 16.7%의 보유율에 그쳤다.

학생정원이 3918명인 음성 극동대학교는 851명의 열람석을 확보해 보유율 21.7%로 기준선을 넘겼다.  1만1717명이 정원인 충북대학교는 보유울 22.3%, 7600명이 정원인 제천 세명대학교는 23.1%였다.

이밖에 7929명이 정원인 한국교통대학교는 24.2%,  6588명이 정원인 서원대학교는 25.8%, 1만1005명이 정원인 청주대학교는 26.1%로 나타났다.  
도내에서 열람석 보유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청주교육대학교로 1144명 정원에 1038명의 열람석을 확보해 보유율이 90.7%에 달했다. 이어 444명이 정원인 꽃동네대학교는 56.5%, 2184명이 학생정원인 한국교원대학교는 보유율 52.5%로 조사됐다.

이찬열 의원은 "교육부는 각 대학의 학비 감면 규정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 교육의 기회가 균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생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열람실 좌석으로 등록금을 내고도 도서관 이용조차 치열한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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