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6개월치 자료만 남아, 민법상 ‘소멸시효 3년’

제천시가 아파트와 맞물린 상가건물의 수도 요금을 15년간 이중 부과한 것으로 드러나 유사 피해사례에 대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민원이 야기된 곳은 제천시 H주공아파트. 지난 1989년 건축된 아파트로 42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7개 상가와 공동화장실 1개소가 모두 한 상수도에 맞물렸다. 그러나 제천시는 이에 대한 상ㆍ하수도 요금을 이중으로 거둬 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파트를 거쳐 상가로 물린 상수도 요금을 입주민들은 물론 상가와 공공건물에 15년 넘게 이중 부과한 것이다.

182개월 이중부과… 36개월치만 환불(?)

그러나 시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는 6년 6개월분(98.5~2004.10월말)으로 3862톤, 이중부과액은 222만4640원(상ㆍ하수도포함)이다. 15년 2개월치를 추산해 보면 1만여톤에 달하는 물량이다. 특히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은 15년간의 이중납부 중 6년6개월의 자료만 확보된 상태에서 현행법상 최근 3년분(126만원, 전체의 20%) 밖에는 환급을 받을 수가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과 제천시 수도행정의 착오를 입주민들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민법 제163조는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소멸시효를 3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치만 이중 부과분으로 인정해 차액 및 년 5%의 이자를 반환한다면 주민들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결국 입주민들이 부당하게 납부한 수도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송뿐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12년 2개월치에 대해서는 제천시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민들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 제천시 한 아파트의 수도요금이 15년 넘게 잘못 부과된 것으로 밝혀졌다. 아파트의 배관에 맞물린 상가와 공동건물의 요금이 이중부과된 것이다.

과오납 어떻게 발견했나

지난 3일 제천시의회 2차 정례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환 의원)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성진 의원이 H주공아파트의 이중부과 의혹을 제기하며 “시민들이 관에서 하는 일은 믿고 아무 말이 없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명예가 실추된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가려 주민피해를 방지하라”고 당부했던 것. H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 10월 공공수도료가 높게 책정되는 것에 의구심을 가졌고 설계도면을 살펴보며 개별적인 계량기를 닫아가며 이중부과 여부를 확인했다. 마침내 주계량기와 상가내 수도계량기가 상호 연결되어 사용량이 이중부과 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시에 현장 확인을 요청했다.

결국 시는 장비까지 동원, 현장굴착을 통해 주계량기와 상가계량기가 서로 맞물려 이중 부과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11월부터는 주계량기 사용량에서 상가사용량을 공제한 후 정상적인 수도요금을 부과했다. 또한 시는 민원을 해결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수도행정차원에서 이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5년 상반기에 1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상호간에 연결된 주-상가 계량기의 상수도 배관을 분리한다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주민은 “한달에 1만원 조금 넘게 나오는 수도요금을 시에서 하는 일이라 아무런 의심 없이 납부 했다. 한 두 달도 아니고 15년 넘도록 서민들의 호주머니 돈이 털렸다”고 꼬집었다. 2~3년전의 공공요금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시민들은 그리 많지 않다. 15년 넘게 잘못 부과된 공공요금에 대한 책임공방은 뜨거운 이슈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 관계자는 “현행법과 제반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와 유사한 문제를 입주민이나 관리사무소가 과오납을 증명하기에는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금액의 많고 적음은 차치하더라도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조기에 불식하고 투명한 위민행정을 위한 관련법령의 정비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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