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종합건설, 24억 청구소송 지체상금이 더 많아 패소
시행사 “자금능력 속이고 계약, 우리가 더 큰 피해”

청주시 송절동 청주산단내 아파트형 공장 S타워가 준공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시공사와 법정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S타워는 7년전 첫번째 시공사와도 공사비를 놓고 법적분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과정에 다툼이 계속되다 보니 S타워는 준공부터 착공까지 6년이 걸렸고 아직도 일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다. 청주 S타워 시행사인 D개발과 시공사인 S건설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은 현쟁 진행중이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지역 언론도 법원의 판결때까지 보도를 자제하고 있다. 따라서 2014년 5월 청주지법 민사합의부가 판결한 청주 A종합건설과 D개발의 1차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되짚어 본다.
 

2011년 A종합건설과 공사계약 해지 직후 S타워 건설현장.

청주 A종합건설은 2010년 11월 건물주인 D개발과 송절동 S타워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총공사비는 129억원이며 공사대금은 공정률에 따라 지급(30% 10억, 50% 10억, 70% 15억, 100% 20억)하고 잔여금 74억원은 공사 완료후 결제키로 했다. 129억원의 건축공사를 계약금도 없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시공사의 자금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A종합건설은 공사계약 이전인 2010년 6월 이미 착공했고 준공시점을 2011년 10월말로 계약했다. 대대적인 터파기 공사를 시작으로 흙막이 공사가 진행됐다. 이어 지반을 강화하는 파일공사가 이어졌고 이듬해 4월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시작됐다. 선급금이나 계약금도 없이 공사를 시작한 A종합건설은 하도급 업체들의 공사비 독촉에 내몰렸다. 결국 계약과 달리 30% 공정률 이전에 시행사인 D개발에 기성비를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A종합건설 전 임원은 “기성 공사대금이 23억여원에 달했는데 D개발에서 받은 것은 어음으로 2억7000만원이 전부다. 그 돈을 하도급 업체에 뿌렸지만 언발에 오줌누는 격이었다. 그래서 계속 요구했더니 터파기 공사에 하자를 걸어서 공사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능력 없는 시공사는 우리와 끝까지 갈 수 없으니 여기서 손을 떼라. 그러면 하도급 공사비를 처리해 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울며겨자 먹기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A종합건설은 2011년 8월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보냈고 하룻만에 D개발은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답변했다. 공사비에 대한 사전 합의도 없이 일단 계약해지부터 이뤄진 셈이었다.

A종합건설 J대표, 소송 중 숨져

이에 대해 D개발측은 “애초에 A종합건설이 30억 정도의 자금력이 있어서 30% 공정률까지는 자체적으로 끌고가고 이후에 우리 자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기로 계약한 것이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돈 얘기를 꺼내길래 확인해보니 자체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안 되는데 우리를 속이고 시작한 것이다. 인접한 공장에서 공사민원이 생기고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비 독촉을 하니 스스로 계약해지를 요청한 것이다. 우리쪽에서 요구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결국 계약은 해지됐지만 A종합건설은 23억여원의 공사비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D개발은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으로 맞섰다. 당시 <충청리뷰>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생겼다’란 제목의 보도를 통해 하도급 업체의 도산 위기를 집중조명했다. 레미콘과 철강 등 자재업체는 시행사인 D개발의 지급보증을 받아 한시름 덜었지만 토목과 철근콘트리트 공사 등을 하도급 받은 6개 업체는 A종합건설과 계약한 상태라서 속만 태우는 상황이었다. A종합건설의 다른 공사현장에 대한 지급정지 등을 시도했지만 재정상태가 최악이라 별 기대할 것이 없었다.

공사비 청구 소송이 진행중인 2012년 A종합건설의 J대표(당시 59세)가 갑자기 숨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회사 임원에 따르면 “우리가 실행한 공사비만 5억원이 넘는데 결국 한푼도 못받고 하도급사들로부터는 빚쟁이가 된 셈이다. 그러니 대표님의 속이 어떠했겠는가. 돌아가시기 얼마전 임원들과 만났는데 '세상살고 싶지 않다.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자네들은 잘살기 바란다"고 얘기해 이상하다 싶었다. 이튿날 대표님이 통화가 안되길래 걱정돼서 혼자 계신 집으로 찾아가니 술병과 함께 쓰러져 있었다. 당시 건강이 안좋아서 절대 술을 드시면 안되는데...결국 병원에서 숨을 거두셨다”고 말했다.

소송당사자인 J대표가 숨지자 가족들은 상속을 포기한 채 A종합건설을 폐업시켰다. 공사비 청구소송은 3년만인 2014년 5월 청주지법 민사 12부의 첫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A종합건설의 공사비를 21억여원으로 인정한 반면 D개발에 지급해야 할 공사 지체상금을 23억여원으로 판시했다. 지체상금은 총공사비(약정 공사비+추가 공사비) 134억여원에 기성고 비율 17.8%와 지체일수 174일을 감안한 계산식으로 뽑은 것이었다. 여기에 지연이자율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A종합건설이 3억8000만원을 D개발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총공사비를 적용하면서 지체상금이 커졌고 결국 A종합건설의 공사비 청구는 각하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종합건설 전 임원은 “어찌됐든 법원에서 인정한 기성고가 17.8%이고 하도급을 뺀 우리 공사비만 5억여원이다. 그런데 단돈 1원도 우리 회사로 들어온 것은 없고 끝나버린 셈이다. 애초 134억원에 달하는 큰 건축공사를 하면서 선급금도 없이 도급업체 돈으로 하려고 한 것이다. 여의치 않으니 하자를 들어 공사를 중단시켰고 우리는 쪽박만 차고 쫓겨난 셈이다. J대표가 숨지면서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하지 못한 것도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J대표 가족들은 1심 패소 이후 항소도 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D개발측은 “공사계약이 해지되면서 다시 시공사를 정하느라 애를 먹었고 분양일정에도 큰 차질이 생겼다. 거기다 방수공사 등 부실한 곳이 많아 엄청난 손해를 봤다. 5개 하도급 업체에 미지급된 공사비도 우리가 직접 만나 70%선에서 모두 해결해줬다. 법원 판결대로 우리가 입은 피해가 훨씬 크지만 폐업해 버리는 바람에 지급요청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S타워는 2차 시공사인 S건설이 공사비 105억원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D개발은 지하주차장 누수 등 하자 등을 내세워 50억원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흥덕구청이 적발한 S타워 건설폐기물 무단 폐기 현장

S타워의 건설폐기물 불법 투기 의혹
폐기물 200톤 사업주 K회장 소유 강내면 야산 버려져

지난해 7월 S타워는 주차장 하자 보수공사 현장에서 나온 바닥재와 폐아스콘이 무단 투기된 사실이 드러나 입줄에 오르기도 했다. 현장에서 나온 바닥재와 폐아스콘 200여톤이 2월부터 3월 사이에 강내면 학천리 야산에 버려진 것이 적발된 것. 흥덕구청 조사결과 건설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업체는 청주시 중소건설업체인 Q사였다.

문제는 Q사가 S타워 현장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투기한 학천리 야산이 다름아닌 S타워 시행사인 D개발 K회장 소유 땅이라는 점이었다. 신고를 받은 흥덕구청이 조사에 나섰지만 D개발측은 "내 땅에 건설폐기물을 버리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폐기물이 있으면 땅이 오염된다. 비가 와 땅속으로 스며들면 누가 책임지냐? 이번 행위로 인해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흥덕구청은 Q사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지만 또다른 의문이 제기됐다.

문제의 건설폐기물은 단순투기에 그치지 않고 일부 파쇄된 폐기물을 진입로 포장재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흥덕구청 조사결과 불법 폐기물로 포장된 진입로는 100m와 70m 두 곳이었다. 이에 대해 D개발측은 “우리는 Q사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진입로를 처리하는 줄 알았다. 불법으로 반출된 건설폐기물로 진입로를 포장하는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Q사도 D개발 관련 의혹을 부인하면서 과태료 500만원으로 사건은 종결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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