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구 일부 학교에 800박스 기부, '정우택 국회의원 도움 받았다'
정우택 국회의원실 "깨끗한나라 회장과 죽마고우, 직접 관여 안해"

충북학교운영위원회가 주최한 한 행사에 참석한 정우택 국회의원

깨끗한나라가 생산하는 '릴리안 생리대'가 청주시 상당구 일부 학교에 전달된 가운데 이에 앞서 정우택 국회의원이 상당구 일부 학교 운영위원회 관계자들과 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모임에 참여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정우택 의원에게 감사를 표했고 구체적인 수량이 오가는 등 관련 대화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깨끗한나라와 정우택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상당구 일부 학교에 전달된 생리대는 대략 800박스. 당시 모임에 참석한 일부 학운위 관계자의 소속 학교에 깨끗한나라 그룹 한 계열사 명의로 기부됐다.

선의일까? 지역구 관리일까?

대기업이 지역사회에 기부를 하는 것은 좋은 미담사례로 손꼽힌다. 하지만 이번 기부를 두고서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기부를 통한 지역구 관리라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

익명을 요구한 충북학교운영위원회 한 관계자는 "당시 모임을 의원실에서 주도했던 것으로 안다. 정우택 국회의원이 깨끗한나라와 학운위 관계자 A씨를 연결해 줬는데 A씨가 모임에 참석할 학운위 위원장들을 모집했고 그 자리에서 감사인사를 하는 등 사실상 정 의원이 기부를 해준 것처럼 얘기했다고 들었다"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실제로 모임에 직접 참석해 생리대를 기부 받은 한 학운위 관계자는 "(정우택 국회의원이)참석하신 건 맞다. 그 분이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하신 건 데 왜 그걸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 얼마나 기부 했는지는 시간이 오래 되서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당시 모임에 참석 권유를 받은 한 학운위 관계자는 "(생리대)기부 건으로 모임을 갖는다는 얘기를 모 인사에게 들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정우택 국회의원이 온다고 해서 아예 참석하지 않았다. 생리대 기부도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지역구 유력 정치인이 기부 관계에 껴있는 만큼 탐탁치가 않았다는 것.

상당구에만 기부? 정우택 의원 관여 여부 '관심'

이렇듯 당시 모임이 개최된 배경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당시 학운위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돌렸던 B씨는 "내가 개인자격으로 모임을 주최했다. 일부 보건교사들이 기부된 제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기부가 진행되다 중단된 상태다"라며 "일각에서 정우택 의원과 관련해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이번 기부 건에 개입하신 것은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B씨의 주장과는 달리 당시 정우택 국회의원과 함께 자리에 배석했던 한국당 B시의원은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정우택 의원에게)생리대 기부건과 관련해 감사의 뜻을 표하는 의미에서 그 쪽에서 먼저 요청해 간담회가 잡힌 것으로 안다"라며 "기부된 양이나 금액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당시 모임 분위기를 볼 때 기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정 의원이 끼쳤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분.

정우택 의원실 "개입 사실 없다. 그룹 회장과는 죽마고우"

논란에 대해 정우택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충북인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의원님과 깨끗한나라 회장님은 죽마고우다. 식사를 하시는 자리에서 의원님이 '생리대를 사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챙겨봐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전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깨끗한나라에서 원래 이런 기부들을 많이 했었다. 당시 모임도 참석을 요청받아 간 것 뿐이다. 당시에 기부관련 발언도 질문에 따른 답변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정우택 의원 지역구인 청주시 상당구 지역에 주로 기부된 배경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실에서 관여한 부분이 없다. 깨끗한나라에서 진행한 부분이다"라며 "깨끗한나라에서 기부 건으로 연락이 왔었다. 의원실에서는 직접 관여할 수 없으니 청주 학운위로 연락을 해보라고 했다"라고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 및 입후보 예정자와 그 배우자는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이를 어길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기부 받은 사람에게는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발생한 사건인 만큼 단순한 추정만으로 해당 사안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며 "이번 건은 상당히 복잡한 관계인 것으로 보인다. 면밀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 알려드립니다 >

보도 이후 정우택 국회의원측은 "간담회 이전에 기부가 완료된 것으로 학운위 관계자에게 확인했다. 간담회 이후에 기부품을 받은 일부 학교는 배송이 지연돼 빚어진 일"이라며 "당시 현장에서 숫자가 오간 것은 그 자리에서 학교 별 기부 수량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기부를 받은 학운위 관계자들이 '우리는 몇 박스를 받았다'라는 취지의 뜻이다"라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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