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법안에 유은혜 교육부장관도 동참…오제세도 공동발의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 이후에도 ‘전언통신’통해 탄원서 조직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 주최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열렸지만, 토론회에 항의 방문한 유치원 관계자 300여명의 등장으로 "난장판"이 됐다.(사진 오마이뉴스)
입법로비 의혹을 받은 신학용 전 의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한유총 회원전용 내부 커뮤니티에 게시된 탄원서 제출 관련 글(사진 한유총 산하조직 회원전용 인터넷 커뮤니니티 캡처)
신학용 전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 명단 ((사진 한유총 산하조직 회원전용 인터넷 커뮤니니티 캡처)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자신들이 건넨 돈을 받은 신학용 전 국회의원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탄원서를 조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학용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유은혜 교육부장관도 공동 발의했다. 한유총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해도 배임이나 횡령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의 맹점을 미리 알고 교육부가 추진한 재무회계규칙 마련을 필사적으로 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공적일 일을 전화 따위의 통신수단으로 긴급히 알리는 일’이라는 뜻을 가진 ‘전언통신’(傳言通信).

한유총은 산하 조직에 전언통신을 통해 회원들에게 결정된 사안을 알리고 집단행동을 조직했다.

지난 해 8월 11일 경기도 한 사립유치원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총연전언통신’이라며 ‘신학용 전 국회의원 탄원서 제출 협조요청 안내’라는 공문이 게재됐다.

안내글에는 “신학용 전 국회의원이 지난 2013년 9월 5일 개최된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사립유치원 관련법안 대표발의 대가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36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7월 1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100만원이 확정됐다”며 “이에 총연합회에서는 신학용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를 통해 대가성 입법로비를 한 사실이 없음을 밝히는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하오니 각 시회에서는 첨부해드린 탄원서를 출력,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팩스(02-365-2165)로 8월14일(월)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이에 앞서 신학용 전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던 시절신학용 전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한유총으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360만원을 받은 혐의도 기소됐다. 또 국회 보좌진들의 급여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억7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신학용 전 의원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3100만원, 추징금 2억1324만원을 선고했다. 신학용 전 의원의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6월에 벌금 3100만원을 선고했다.

신 의원은 1‧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17년 7월 11일 이를 기각했다.

당시 검찰의 기소내용에 따르면 한유총은 신 의원이 출간한 책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산하 조직을 통해 이른바 ‘쪼개기’ 수법을 통해 3000여만원의 책을 구입했다.

 

유은혜 장관도 공동발의한 입법로비 법률안 무슨 내용이길래?

 

신학용 전 의원은 2013년 “비현실적인 유치원 승계절차와 회계제도 개선한다”며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유은혜 현 교육부장관과 오제세 국회의원등 30여명이 공동발의 했다. 유 장관은 이 뿐만 아니라 신 전 의원이 주관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한유총의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당시 신 전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에 대해 전국 4,000여개 사립유치원 중 약 90%를 차지하는 영세한 개인 설립 ․ 운영 유치원들은, 한편으로는 엄격한 법규에 따라 과도한 규제에 시달려 왔으며, 법규에 대해 무지하거나 감독이 부실함을 이유로 탈법행위를 저지른 바 있다”며 “사립유치원에 대해 대형 학교 법인에나 적용되는 사립학교법과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그대로 준용함으로써 과도한 규제를 해온 반면, 실무상으로는 인력부족 등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사립유치원 운영 실태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이중적인 처신을 해왔다”고 밝혔다.

신 전 의원은 이런 이유를 들어 법률 개정안에 유치원 설립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사망으로 인한 상속, 경매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사립유치원에만 특화된 재무회계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사립유치원의 매매를 보장하고 회계에 대한 탈출구를 마련해 주는 내용이었다.

한유총 회원 전용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사진 한유총 산하조직 인터넷커뮤니티 캡처)

 

성인용품 사도 무죄, 한유총은 이미 알고 있었다.

 

한유총은 박용진 국회의원이 사립유치원 시‧도 교육청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 비롯된 ‘비리’ 문제에 대해서 일관되게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며 비리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은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돈이 ‘보조금’이 아니라 ‘지원금’으로 보고 횡령죄나 배임과 같은 범죄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현재 정부가 각종 명목으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금액은 연간 2조원, 사립유치원 한 곳당 평균 5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하지만 엄격한 회계규칙이 적용되는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용품을 사든 술을 구입하던 유치원회계에서 지출이 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런 사유 때문에 교육부는 이전부터 사립학교에 적용하는 ‘재무회계규칙’을 사립유치원에도 적용하려 했다.

그리고 2016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한유총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입법 예고안에 대한 대대적인 반대 투쟁에 돌입했다.

그 시기에 한유총 충남도연합회장은 회원들만 볼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우리는 지난 22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입법 예고에 관한 공문을 받았다”며 “타이틀이 얼마나 교묘한지 하마터면 이미 만들어진 법을 일부개정 하는 것인 줄 알았다. 총연합회에서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전면 반대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많은 (유치)원들이 감사에 지적이 되고 고발을 당했지만 100%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은 아직 우리에게 재무회계규칙이 없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었다는 담당 변호사님의 말씀을 명심하십시요”라며 회원들에게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한유총이 법의 맹점을 이미 알고 필사적으로 저지에 나선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신학용 전 의원이 입법로비 유죄를 받은 것과 관련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법률 개정안에는 여야의원 34명과 32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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