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 통한 합리적 농지전용 제도 마련 필요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 등 농업 생산이나 농지 개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시,군구를 상대로 신청하는 농지 전용 제도가 대도시의 난개발을 부추기고 지방 소도시와 농촌 지역의 투자 환경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법률 개정을 비롯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지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농지 전용은 도시계획·공업배칟산업기지 조성의 경우나 농업시설·생활편익 시설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사회 정세의 변화와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 등으로 상당한 면적이 다른 지목으로 전용되면서 농촌이나 지방 소도시보다는 대도시 인근 농지에 대한 전용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곧 환경 보전이나 완충 녹지 유지 등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도시 지역의 급속한 팽창을 불러와 각종 도시 문제를 유발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지법에는 자치 시군구가 구성하는 농지관리위원회가 전용 면적이 농림 지역 3000㎡ 미만이나 준농림지역 1만 ㎡ 미만인 경우에 한해 서류 접수후 15일 이내에 전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농지전용자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존 농지법에서는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지 조성비(논 ㎡ 당 3600원, 밭 ㎡ 당 2160원)와 전용부담금(공시지가의 20%)을 전용 신청자에게 징수토록 해 공시지가가 비싼 대도시 지역의 농지 전용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기능을 했다.

예를 들어, ㎡당 공시지가가 30만 원인 서울 인접 A지역 논 1000㎡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조성비 360만 원과 전용부담금 6000만 원 등 모두 6360만 원을 각종 세금으로 부담해야 했지만, ㎡ 당 공시지가가 1만 원에 불과한 농촌 B지역의 경우 같은 평수의 논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경우 토지조성비는 똑같이 360만 원이 부과되지만, 전용부담금이 200만 원에 그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땅값이 비싼 A지역이 B지역에 비해 5800만 원의 세금을 더 부과하는 셈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2년부터 공시지가의 20%를 징수토록 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을 없애는 대신 경지 여건에 따라 5단계로 나누어 인상한 농지조성비만을 징수 항목으로 남겨둠으로써 땅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도시 지역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기존 농지법을 기준으로 한 앞의 사례의 경우 새 기준을 도입하면 A지역이나 B지역이나 모두 똑같은 금액의 농지조성비를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대도시 지역의 경우 과거보다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세액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되지만, 농촌 및 소도시 지역은 반대로 수십에서 수백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불공평한 결과를 낳는 셈이다.

바뀐 농지법에 따르면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밭은 ㎡ 당 1만 300원의 농지조성비가 부과되며, 경지정리가 된 경우는 1만 2500원을 농지조성비로 부과토록 하고 있어 과거보다 각각 8140원과 1만 340원이 인상됐다. 또한 논의 경우 경지정리만 된 토지는 ㎡ 당 1만 3900원을, 용수개발만 된 논은 1만 8300원을, 경지정리와 용수개발이 동시에 시행된 논은 2만 1900원을 부과해 각각 1만 300원, 1만 4700원, 1만 8300원씩을 올렸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가 낮은 농촌 및 소도시 지역에서는 공시지가와는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인상된 농지조성비로 인해 가뜩이나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더욱 침체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제천시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농지가 남아돌아 휴경농 제도까지 도입하면서 국가가 휴경 농가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공시지가의 20%를 납부토록 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을 유지하지 않고, 명분도 없는 농지조성비를 일괄적으로 인상해 징수하는 것은 대도시의 난개발을 부추기고 농촌 및 소도시 지역의 개발 잠재력을 저하시켜 지역 편차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이 관계자는 “지역에 상관없이 농지 상태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농지조성비를 지가 비율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등의 법적,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만 국가 균형 개발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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