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대 총장, 15일 이내 징계 결정문 사인하면 효력 발휘

자신의 지도 제자를 1년여 간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단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B교수가 대학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결정을 받았다.

한국교원대학교 징계위원회와 충북미투행동본부 등에 따르면 22일 오전 11시, 이 대학 본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B교수의 파면을 결정했다.

징계위의 파면 결정은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이 15일 이내에 결정문에 사인을 하면 즉각 효력이 발휘된다. 교원대는 지난 8월, 성폭력 주장이 제기된 직후 B교수를 강의와 연구에서 배제한 바 있다.
 

22일, 한국교원대학교 징계위원회에 앞서 충북미투행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B교수의 파면을 요구했다.

지난 19일 이 대학 신지윤 총학생회장도 B교수의 파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단식을 하겠다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여왔다.

한편 이와 별도로 경찰 수사도 막바지에 다다랐다. B교수의 성폭력 의혹을 수사 중인 충북지방경찰청은 이르면 다음 주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B교수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한국교원대학교 내부 커뮤니티에는 이 대학 B교수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해왔다는 피해 주장 글이 게시되면서 논란이 일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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