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일부 내용 반대 의견서 청주시 제출

충북·청주경실련은 18일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청주시에 제출했다.

충북경실련은 청주시의 입법예고문 일부 조항이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라는 미명하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등록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규모점포의 등록 여부는 전적으로 지자체장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고 "한범덕 청주시장은 언론을 통해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며 사실상 입점 허용을 시사한 바 있어, 청주시의 위 개정안이 청주테크노폴리스에 입점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복합쇼핑몰 개설에 대비한 사전 정지작업은 아닌지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충북경실련은 구체적인 지적사항으로 첫째, 제5조의2항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를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이행노력에 관한 조문 신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보완 사항으로 "해당 조례 10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업무로 명시된 사항들이 전혀 추진되지 않는 상황에서‘사업자의 상생노력’이라 명시된 조항들이 실행될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시는 대형·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과,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사후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관련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 제13조 제3항 “이를 위해 해당 전통상업보전구역 내 중소유통업체들”삭제한다는 수정안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밝혔다. 충북경실련은 "전통상업보전구역 내에 대규모점포등이 개설될 경우 당사자의 의견 수렴이 중요함에도 삭제하려고 하는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전통상업보전구역 내 1㎞ 반경은 해당 전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소한의 면적이며, 다양한 위원이 참여하는 청주시유통업상생협의회의 의견 수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셋째, 제13조 제6항 "법에서 규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난 전통상업보존구역 밖에 있는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도 등록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한다"는 개정안에도 반대했다. 충북경실련은 "이번 개정안인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라는 미명하에 중소 유통 기업을 보호해야 할 시장의 책무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해당 조례 제16조(조건 등의 부과)에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의 조건 부과에 대해 명시돼 있으므로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에 대해 청주시장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전주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전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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