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8일 전 청주고 야구부 감독 A(53)씨가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9월 청주고 기숙사 운동장에서 훈련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1학년 야구 선수들의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가슴과 배를 걷어찬 혐의(특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0만원,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감독 자격을 박탈하고 해임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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