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음성타임즈)

음성경찰서는 18일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제품을 포장만 바꿔 유기농 수제 쿠키 및 케이크라고 속여 판 감곡면 소재 미미쿠키 대표 A씨(32세, 남), B씨(31세, 여) 부부를 사기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A, B씨 부부는 지난 6월 7일 온라인 ◌◌마트 카페 판매자로 등록한 후, 지난 7월 중순부터 9월까지 13차에 걸쳐 카페 구매자들에게 유기농 재료를 사용한 수제 케이크와 쿠키라고 속이고 판매한 혐의이다.

피해자는 696명으로 피해액은 3,48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B씨 부부는 카드연체 등 생활이 어려워져 이 같은 범행을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대형마트에서 유기농 재료가 아닌 롤케이크와 쿠키 등을 구입해 재판매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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