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은 전국 7위, 71건 중 음주운전 36건으로 가장 많아

지난 5년 동안 교사를 제외한 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들은 71건의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현아(비례) 의원이 15일 밝힌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에 따르면 충북교육청 공무원들은 음주운전 36건(50.7%), 성 관련 범죄 8건(11.3%), 폭행 및 상해와 교통사고 등 각각 6건(8.5%), 업무 태만 4건(5.6%), 절도 3건(4.2%)의 비위를 저질렀다.

이 가운데 성 관련 범죄는 성추행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2건과 성매매와 몰카 촬영은 각각 한 건이었다. 공갈과 협박, 금품수수, 모욕, 무면허운전, 배임 및 횡령 등도 각각 한 건씩이었다.

김 의원은 "이런 비위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솜방망이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전체 71건의 비위 중 46.5%인 33건이 견책이고 감봉 1개월은 10건(14.1%), 감봉 2개월 1건(1.4%), 감봉 3개월 6건(8.5%)이었다. 정직 1개월은 8건(11.%), 정직 2개월 3건(4.2%), 정직 3개월 4건(5.6%)이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은 2건2.8%), 해임 1건(1.4%), 파면은 3건(4.2%)이다.

김현아 의원은 "교육공무원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종류를 불문하고 각종 비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경고, 견책, 감봉 등 솜방망이 처벌이 교육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는 만큼 비위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에 김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 비위는 경남이 1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50건, 경기 134건, 충남 127건, 경북 106건, 전남 86건, 충북 71건, 전북 64건, 대구 58건, 부산 57건, 울산 50건 순 이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