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의 예금 압류 예고에 체납자 17%가 자진 납부를 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정차 위반, 자동차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 1087명에게 예금 압류를 예고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체납액은 9554건에 12억6783억원이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간 교통 관련 체납자 1만731명(체납액 121억9838만원)에게 예금 압류 예고를 했다.

이 가운데 17.4%인 1865명이 17억159만원(13.9%)을 자진 납부해 실제 예금 압류에 들어간 체납자는 8866명(체납액 104억9679만원)이다.

시는 다음 달과 12월 두 달 동안 체납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예금 압류를 예고할 계획이다.

예금 압류가 되면 압류 계좌의 출금거래가 중지돼 체납액만큼 찾을 수 없다.

체납액을 내면 압류 해제가 진행돼 납부한 다음 날부터는 예금 출금을 할 수 있다.

체납액은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고 가상계좌를 이용해 근무시간이 지난 오후 11시까지도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예금 압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 기회를 주고, 예고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9조 등에 따라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한다.

시 관계자는 "납부할 의사는 있으나 생계곤란 등의 사정으로 전액 납부가 어려우면 분납할 수 있다"며 "예금 압류 통지를 받은 체납자는 예고기간 내에 체납액을 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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