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 착공해 2014년 완공하기로 했던 충북 단양 남한강 수중보 건설사업이 7년째 표류하고 있다.

  2012~2013년 임시 물막이 유실 사고로 한동안 공사가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던 수중보는 지난 1월 단양군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연말까지 공사가 전면 중지된 상태다.

  14일 단양군에 따르면 이날 현재 단성면 외중방리와 적성면 하진리를 잇는 길이 328m, 높이 25m 규모의 수중보 본댐 건설은 거의 완료했다.

수중보 유지관리 건물 신축공사와 진입도로 개설 등 부대시설 공사만 남았으나 지난 1월19일 군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 '올스톱'됐다.

  군은 국가하천인 남한강 구조물 공사비를 군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는 이미 투입한 단양군비를 군에 반납하고 남아 있는 군 부담금도 면제하라는 판결을 법원에 요구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2007년 단양 수중보를 단양읍 심곡리~적성면 애곡리 남한강을 가로질러 건설하기로 결정했었으나 이듬해 군은 이보다 하류인 단성면 외중방리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관철시켰다.

  이 과정에서 계획보다 늘어난 사업비를 군이 부담하기로 했었다. 국토부와의 수중보 위치 변경 협의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869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으나 대안입찰을 통해 사업비가 579억원으로 결정됐다.
  
  376억원으로 예상했던 단양군비 부담 규모가 67억원으로 감소하면서 군은 실시설계비 21억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남아 있는 군 부담금 46억원 납부를 군이 거부하면서 수자원공사는 공사를 중단했다.

  단양군비 과다 투입 논란이 벌어진 2010년에도 지역 정치권에서는 "군이 수자원공사와 군비 부담 협약을 했어도, 국토부 장관이 남한강 관리자인 만큼 국토부가 사업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충북도 역시 2016년부터 군 부담금 46억원의 국비 전환과 향후 유지관리비의국비 부담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국가하천 시설물 공사비와 유지관리비는 정부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군이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수자원공사와의 협약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하천법 위반"라면서 "미납 상태인 46억원을 면제하고 이미 지급한 실시설계비(21억원)도 돌려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차 변론까지 진행되면서 9월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늦어지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 수중보 관리동과 진입도로 등 부대시설 건설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정한 뒤 준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중보는 단양지역 남한강 수위(EL 132m)유지를 위해 건설된 월류식 콘크리트 댐이다. 단양군민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다.

  충주댐 건설로 신단양(현 단양읍)으로 집단 이주했던 단양군민들은 갈수기 단양지역 남한강이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이 계속되자 수위 유지용 댐 건설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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