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현재까지 74곳 사립유치원 감사적발…청주 48, 충주 9, 제천 6
직원 성범죄조회 지연‧미실시 11곳…고압전류 시설물 잠금장치 안한곳도

지난 해 7월 열린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를 위한 전국유치원대회에 참석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유아학비 공사립 차별없이 지원하라'란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 뉴시스, 해당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충북도내 74곳의 사립유치원이 비리나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의 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충북도교육청 감사 결과 2018년 15곳, 2017년 30곳, 2016년 29곳이 적발됐다.

지역 별로는 청주가 48곳으로 가장 많고 충주가 9곳이 적발돼 뒤를 이었다. 이어 제천시 소재 유치원이 6곳, 음성군 3곳, 옥천과 진천군 2곳, 괴산‧보은‧영동‧증평이 1곳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단양군은 적발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충북교육청은 74곳의 사립유치원서에서 규정과 법령을 위한 207개 항목을 찾아내 사안에 다라 주의‧경고‧징계‧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주의가 127건으로 가장 많고 경고가 76건으로 뒤를 이었다. 최고 수위인 고발과 징계는 각 1건, 그리고 통보 1건의 조치가 취해졌다. (※ 알림 : 충북도교육청은 각각 적발된 항목에 관련된 복수의 인원에 대해 처분했다. 기사에서는 각 건별로 수위가 높은 사항을 1건으로 해 통계를 취했다)

74곳 중 49개소 유치원이 사립유치원회계 규정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12곳의 사립유치원은 적립금을 부적정하게 운용하다 적발돼 ‘비리’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유치원생활기록부나 출결 관리등 각종 기록물을 잘못 관리하는 등 비리와는 상관없이 행정적 착오만으로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은 11곳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207건의 적발항목 중 유치원생활기록부 등 기록물 관리를 부적정하게 운영하다 47건이 적발됐다.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부적장하게 운영하다 22건이 적발됐고 유치원교과편성이나 운영을 부정적하게 진행하다 7건이 적발됐다.

단순 행정적 착오일수도 있는 이런 사안은 전체 적발 건수의 37%에 불과했다.

감사적발 내용 중 유치원 원아의 안전을 위해할 만한 요소도 있었다. 총 11곳의 사립유치원에서 교원 혹은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법에 명시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적발된 사립유치원들은 교원과 방과후조리사, 운전원등을 채용하면서 법에 명시된 성범죄 및 아동관련 범죄 조회를 실시하지 않거나 심지어 수년이 지난 후에야 시행했다.

충북의 한 어린이집은 고압전류가 흐르는 시설물에 잠금장치를 하지 않아 감사에 적발됐다.

 

단순 행정착오 사항도 40%, 나머지는?

 

회계와 관련해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유치원 회계에서 돈을 빼내 원장 혹은 설립자의 개인경조사비로 쓰이고, 주류와 면도기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원장이나 설립자가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를 유치원 회계에서 대납하기도 했다. 일부 설립자는 행정직원으로 근무하며 억대에 가까운 연봉을 수령하면서도 소방관리자, 조리원, 운전기사로 등재해 수백만원의 급여를 별도로 받기도 했다.

청주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교회부설 어린이집 기금명목 2억원을 빼돌리고 운전원을 이중 채용하는 방식으로 3억75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적발되기도 했다.

일부 원장과 행적직원으로 등록된 설립자는 근로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세무당국에 수억원대의 소득을 축소 신고하기도 했다.

상당수의 사립유치원이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유치원 회계를 가지고 물품을 구입하거나 공사를 진행하면서 증빙서류 일체를 갖추지 않았다. 사실상 집행내역을 확인할수 없는 상태였다.

12곳의 사립유치원은 적립금을 부적정한 방법으로 편성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이들 중 일부는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을 유치원 회계로 집행하면서 피보험자를 원장 혹은 설립자 명의로 만기환급형으로 계약했다.

일부 사립유치원은 설립자나 원장 명의로 든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했다.

여러곳의 사립유치원에서 ‘공적 시설사용료 명목’으로 연간 수천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빼내 별도로 관리했다.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시행해야 할 유아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았다.

한편 충북도교육청은 감사에 적발된 32곳에 총 6억2040만9602원을 회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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