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보상 협의가 끝나지 않은 신청사 편입토지와 지장물 등의 보상금을 확정했다.

시는 재감정평가를 끝내고 지금까지 보상하지 않은 편입토지 보상금액을 335억원으로 확정해 해당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 최초 평가 후 1년 이내에 보상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지난 8월부터 감정평가기관 3곳을 통해 보상금액을 확정했다.

시는 보상금액 확정에 따라 보상 협의가 끝나지 않은 청주병원, 청석학원 등 해당 토지소유자 등을 상대로 협의 매입에 나선다.

전체 보상토지 27필지 1만5321㎡ 가운데 농협 건물 등 6필지 5280㎡, 152억원(32%)은 보상을 완료했다.

미보상 21필지 1만41㎡는 토지보상금 214억원, 지장물보상금 110억원, 영업손실보상금 11억원이다.

시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용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보상 협의가 순조로우면 2021년 하반기나 2022년 착공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수용절차에 들어가면 착공과 준공 시기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상당구 상당로 155 현 시청사 일대에 청사를 새로 건립하기로 하고 2016년 11월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5차례 협의 보상을 했다.

신춘식 청주시 공공시설과장은 "시청사 건립사업은 통합 청주시의 최대 숙원사업"이라며 "보상으로 늦어진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성실히 협의를 진행해 원만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 청사는 1965년에 건립됐고, 신청사는 2만8000여 ㎡의 터에 지어진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