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징계로 끝난 공무원노조 사태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요즘 가장 선망받는 직업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공무원 신분. 그런데? 대과가 없는 한 정년이 보장되는 가장 안정적인 공직을 불미스런 일로 떠나야 하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떨까.

불법 총파업에 들어갔던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태가 소속 공무원들의 무더기 해임·파면 등 다수 희생자를 양산한 채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충북도는 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업에 참여했다가 복귀한 괴산군 공무원노조 지회 소속 공무원 130명에 대해 심의를 벌인 결과 2명을 파면하고 4명을 해임 의결했다. 또 28명을 1∼3개월 정직 처분하고 1명 견책, 1명 불문처리, 나머지 94명에 대해선 의결유보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충북에서는 지난 11월 22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파면(16명) 및 해임(15명)된 공무원을 포함, 총 18명이 파면조치되고 21명이 해임되는 대량 징계사태가 빚어지게 됐다. 정직 처분의 불이익을 받게 된 공무원도 40명으로 늘었다.

퇴직금 해임되면 절반, 파면되면 ‘0’

이처럼 공무원노조의 파업사태로 인한 대량 ‘숙청’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이들이 구체적으로 받게 될 징계내용 및 범위가 관심을 끌고 있다. 불법 파업사태까지 몰고 간 공무원노조에 대한 사회의 시각은 여전히 싸늘한 것이 사실이지만 졸지에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게 된 그들의 처지가 결코 예사롭지 않은 상황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

충북도는 “파면과 해임조치를 받은 사람은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다”며 “파면의 경우 퇴직금은 2분의 1 밖에 받지 못하며 해임조치를 당한 사람은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직 처분자는 정직기간에 봉급을 절반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 충북도는 “인사위원회의 징계결정은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며 “인사위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소청의 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나름대로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의 ‘결사조직’ 공무원노조가 파업결정-돌입을 결정하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할 피해자를 구제할 방안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밝혀져 관심을 끌고 있다.

공무원노조 충북서만 5억 조성…”5년간 생계비 지원”

이번에 파면결정을 받은 전공노 청주시지부 표세훈 지부장은 “파업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기 전에 전공노 중앙회에서는 100억원의 투쟁기금 마련에 들어가 103억원을 모은 상태”라며 “파업사태로 인해 발생할 파면 또는 해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기금의 성격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표 지부장은 “당시 논의과정에서 파면이나 해임조치를 당한 노조 간부에게는 5년간 매월 300만원, 일반 직원은 200만원씩 구제기금에서 생계비 지원명목으로 지급키로 의견이 모아졌었다”며 “충북에서는 5억원 가량의 기금이 모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시·군 지부별로 파면또는 해임된 동료들을 위한 소청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대항을 대신하고, 그 비용은 중앙회로부터 지원받는 시스템도 마련된 상태라고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부 시·군 지회에서는 “중앙회와는 별도로 구제기금을 자체로 적립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분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조직을 위해 앞장섰다가 ‘피해’를 당한 동료들을 남아 있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돕는 건 당연하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는 후문.

이런 가운데 공무원노조 내부에서는 교직원노조의 전례를 들어 “파면 및 해임된 공무원의 복직이 나중에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실낱같은 기대감도 갖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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