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9일 대형마트 제품을 수제쿠키로 속여 판매한 음성군 감곡면  `미미쿠키' A대표(33)를 소환조사하고 사기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음성군이 고발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 결과 `미미쿠키'가 휴게음식점으로만 신고하고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신고는 하지 않은 채 불법영업을 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미미쿠키'가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득세 탈루 의혹이 제기돼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미미쿠키가 판매한 쿠키가 유기농 재료로 만든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 성분 분석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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