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마트 주인을 둔기로 무차별 폭행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5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수십차례 폭행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도구, 가해 정도 등을 비춰볼 때 피해자가 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에게 임대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연락이 되지 않자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8일 오후 8시20분쯤 청주시 상당구 한 마트 사무실에 둔기를 들고 찾아가 주인 B(54)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던 A씨는 임대 보증금 2억여 원을 돌려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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