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4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청주시청 공무원 A씨(4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청주시청 한 사무실에서 5급 공무원 B씨를 발로 차거나 철제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날 대청호에 투신, 실종 12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수사 개시 후 직위 해제된 A씨는 충북도 인사위원회에서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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