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거리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제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제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유동 광고물을 수거한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거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참여자격은 주민등록상 증평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군민으로 환경미화원과 공공근로, 환경지킴이, 노인인자리사업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지역 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외의 장소에 걸린 불법 현수막의 경우 일반형은 장당 1500원, 족자형은 장당 500원이다. 불법 명함 전단지의 경우 장당 20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 지급은 1인당 1개월에 30만원으로 제한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오는 10일까지 사업참여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챙겨 군청 도시교통과 도시계획팀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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