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고액 미납자 영동군·청주시 공무원 2명이 39억원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 부과하는 징계부가금 최고액 미납자가 영동군 전 보건소 직원으로 26억257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째 고액 미납자는 청주시 전 사무관으로 13억2040만원을 미납했다. 따라서 충북의 징계부가금 미납액 규모는 총 10건에 41억여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당초 충북은 6건에 27억9538만원으로 공개됐으나 취재결과 청주시에서 4건 14억여원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비례대표)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에 따르면 징계부가금은 2010년 시행 후 2017년까지 전국 지자체 공무원에게 총 1063건, 382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이 중 미납된 징계부가금은 70건, 88억265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액 미납자인 영동군 보건소 전 직원 A씨의 경우 2011년 공금 횡령으로 26억2575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않고 있다. 9억원대의 공금을 횡령한 A씨는 7개월 동안의 도피생활 끝에 경찰에 붙잡혀 현직공무원의 신분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횡령금액의 3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이 부과됐다.

영동군에서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건설교통과와 보건소 직원이 각각 유가보조금 7억여원과 사업예산 9억여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군은 2013년 건설교통과 직원으로부터 2억여원을 회수한 채 나머지는 체납 세외수입으로 묶어뒀다. 보건소 직원은 공무원 징계와 함께 부과된 징계부가금 26억2575만원을 한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역시 체납 세수 목록에 올렸다.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가 가능한 항목이었다.

이재정 의원실이 제공한 징계부가금 미납 현황표. 청주시 4건 14억여원이 누락된 상태로 발표됐다.

하지만 군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 54억 9천만원 가운데 두 전직 공무원의 횡령금과 징계부가금이 전체 70%를 차지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비판적인 여론이 제기됐다. 결국 영동군은 지난해 A씨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건설교통과 직원의 미회수 횡령액은 결손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7억여원의 유가보조금을 횡령한 건설교통과 직원은 곧바로 자수해 이미 공무원 신분이 박탈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없이 회수한 2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여원의 횡령금액에 대해서만 변상토록 한 것. 이에대해 영동군 관계자는 "그동안 환수를 위해 당사자 재산 파악 등을 위해 노력했으나 성과는 없었다. 하지만 시효소멸 중단 차원에서 작년에 A씨를 상대로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청주시의 경우 지난 2013년 현직 사무관이 6억여원의 뇌물수수죄로 기소돼 19억2천만원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소청심사위의 재심을 거쳐 6억여원이 감경돼 최종 13억 2040만원으로 조정됐지만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 다른 3건으로 1억여원의 징계부가금이 미납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현황파악 보고 과정에서 납부된 것으로 잘못 처리하는 바람에 결국 이재정 의원의 발표자료도 일부 오류를 범하게 됐다.

청주시 현직 사무관 뇌물수수 사건처럼 소청심사위를 거쳐 징계부가금을 감면받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비리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2016년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징계부가금 집행실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3월부터 5년간 부과된 약192억(1179건)중 소청심사, 감면의결 등을 거쳐 면제된 금액만 무려 82억에 달해 전체부과액의 절반(45%)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의 소청(재심)을 담당하는 소청심사위의 조정결과를 보더라도 지난 2014년 부과액의 41%인 1억6053억이 감경(조정)됐고 2015년에도 59%인 3억2359만원이 감경됐다. 부처별로 보면 교육부가 총부과액 79억3070만원 중 29억7419억(37.5%)이 감면돼 가장 금액이 컸고 국세청이 48억2133억 중 24억6840만원(51.2%), 경찰청이 28억1220만원 중 10억3015만원(36.6%)으로 뒤를 이었다. 감면비율 순으로 보면 해당 기관의 영향을 가늠케 했다. 대검찰청이 12억4459만원 중 7억1348만원(57%)로 가장 높은 감면율을 보였고 국세청이 48억2133억 중 24억6840만원(51.2%), 법무부 2억4284만원 중 1억1987만원(49.4%)으로 뒤를 이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실제 징수된 징계부가금은 10%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대해 국회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박만춘 인천시장은“비리공무원의 처벌강화를 위해 도입된 징계부가금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잣대 적용과 관련 규정의 보완이 시급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이뤄지도록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