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난 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휴대전화로 동료 여직원들을 불법촬영을 한 공무원 A씨(37·8급)를 해임했다.

A씨는 상당구의 한 주민센터에 근무할 당시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직원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는 등 상습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찍어 보관한 혐의다.

동료 여직원의 신고를 받은 청주시 감사관실은 사실 관계를 조사해 A씨를 직위해제한 뒤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 사진 수백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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