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은 2011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을 도입했다.

  시행 과정에서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갈등을 겪기도 했으나 중단 없이 무상급식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와 도교육청은 2015년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1년여간 지속하며 무상급식이 중단될 위기를 맞았으나 다음 해 2월 극적으로 타협하면서 고비를 넘겼다.

  이때 합의한 무상급식 분담률은 올해 말 기한이 종료된다. 도와 도교육청이 오는 12월까지 다시 합의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양측의 입장 차는 크다. 여기에 변수까지 등장했다.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공약한 고교 무상급식 확대와 친환경 농산물 급식비 등이다.

  도와 도교육청이 이견을 극복하고 원만하게 타협할지 아니면 예전처럼 지루한 줄다리기가 벌어질지 주목된다.

◇내년 무상급식 예산 1597억원…도교육청 소요액 산정

 충북도교육청은 지난달 초 고교 무상급식을 포함한 2019년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시행 계획을 도에 전달했다.

  도교육청은 소요액을 1597억7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식품비 774억원, 운영비 95억4800만원, 인건비 728억3000만원 등이다.

  185일 동안 초·중·특수학교 학생 12만8819명과 고등학생 4만4353명 등 17만3172명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이다.

  분담률은 2016년 합의한 기준을 적용했다. 도와 시·군이 식품비의 75.7%를 내고, 도교육청이 나머지 식품비 24.3%와 인건비·운영비 전액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를 소요액에 적용하면 지자체는 585억9100만원, 도교육청은 1011억8600만원을 내야 한다.

  도교육청은 도에서 고교 무상급식 등이 반영된 실천 계획을 마련하면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 도·교육청 입장 달라

 도교육청은 현행 분담률을 계속해서 적용하길 바라고 있다. 무엇보다 예산이 빠듯하다는 이유에서다.

  도교육청은 이달부터 사립유치원 91곳 9000여 명의 원아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예산은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0억4000만원을 확보했다.

  이처럼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 늘어난 만큼 기존과 달리 추가로 비용을 내는 것은 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도에 전달한 내년도 무상급식 시행 계획을 수용해주길 내심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 분담률을 놓고 일부 지자체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래를 이끌어 나갈 아이들의 먹을거리와 관련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도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도교육청이 부담을 더해야 한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도내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상급식 비용으로 재정난이 가중된다며 분담률 인하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와 11개 시·군은 식품비 75.7%를 4대 6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내년도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분담률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고교 무상급식도 시행되기 때문에 현행대로 분담률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시·군과 논의해 시행 시기와 방법, 분담 방식 등을 정해 도교육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지자체 "무상급식 예산 교육청이 더 내야"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도내 시·군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분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주시의 경우 고교 무상급식도 시행되는 만큼 분담률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내 전체 고교 58%가 몰려 있어 현행대로 적용하면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기존 분담률대로 하면 67억원 정도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이럴 경우 해마다 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무상급식에 투입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분담률을 어느 정도로 할지 시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다"며 "도와 교육청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친환경 농산물 급식비 부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동안 이 비용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왔다.

  일부 지자체는 이 비용도 교육청이 일부 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면서 서울 등 9개 광역자치단체의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에 교육청도 예산을 분담하고 있다고 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무상급식이 고교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지자체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식품비뿐만 아니라 친환경 급식비까지 분담률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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