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자료 발표, 17개 시도 중 충북 미납액 1위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 부과하는 징계부가금 최고액 미납자가 영동군 전 보건소 직원으로 26억257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징계부가금 미납액 규모도 17개 시도 중 충북이 총 10건에 41억여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당초 충북은 6건에 27억9538만원으로 공개됐으나 취재결과 청주시에서 4건 14억여원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비례대표)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에 따르면 징계부가금은 2010년 시행 후 2017년까지 전국 지자체 공무원에게 총 1063건, 382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이 중 미납된 징계부가금은 70건, 88억265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이 공금 횡령이나 금품·향응 수수 등의 비리를 저질러 징계 처분된 경우 이득을 본 액수의 5배 이내에서 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최고액 미납자인 영동군 보건소 전 직원 A씨의 경우 2011년 공금 횡령으로 26억2575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않고 있다. 8억원대의 공금을 횡령한 A씨는 7개월 동안의 도피생활 끝에 경찰에 붙잡혀 현직공무원의 신분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횡령금액의 3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이 부과됐다.

당초 영동군은 A씨의 징계부가금을 체납된 세외수입으로 처리해 5년이 지나면 결손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비판적인 여론이 제기되자 지난해 A씨를 상대로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영동군 관계자는 "그동안 환수를 위해 노력했으나 성과는 없었다. 하지만 시효소멸 중단 차원에서 작년에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청주시의 경우 지난 2013년 현직 사무관이 6억여원의 뇌물수수죄로 기소돼 19억여원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소청심사위의 재심을 거쳐 6억여원이 감경돼 최종 13억 2040만원으로 조정됐지만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 다른 3건으로 1억여원의 징계부가금이 미납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현황파악 보고 과정에서 납부된 것으로 잘못 처리하는 바람에 결국 이재정 의원의 1일 발표자료도 일부 오류를 범하게 됐다.

한편 지난해 9월 발표된 충북도의 2016년도 징계부가금 미납현황은 5건에 40억 2142만원이었다. 따라서 1년만에 건수는 2배로 늘고 금액은 1억여원이 늘어난 셈이다. 이재정 의원은 "공직사회의 악성 비리 척결을 위해 징계부가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정작 막무가내식 버티기에는 속수무책이다. 악성 체납을 차단하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지자체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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