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대중교통 이용하는 국민위협 중대범죄"
2014년 이후 전국 1만3987명 검거, 구속은 113명에 불과

2014년 이후 충북지역에서 버스와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해 284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충청리뷰 육성준기자)

 

2014년 이후 충북지역에서 버스와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해 284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이재정(더민주)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4년 이후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범 검거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사건은 총 1만3374건이 발생했다.

운전자를 폭행해 검거된 인원은 1만3987명에 달했다. 이중 구속된 인원은 113명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충북지역에서도 2014년 63명이 검거되는 등 지금까지 284명이 검거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재정 의원은 “국민의 발인 여객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범죄는 운전자 개인은 물론 이를 이용하는 다수의 국민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매년 3천 건에 달하는 운전자 폭행범죄야 말로 일벌백계하는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및 협박범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해에 이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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