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자 1만6천여 명 검거
범죄자 중 남성비율 97%…여성 피의자도 427명 검거돼

27일 이재정 국회의원 경찰청이 제출한 ‘2014년 이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검거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피의자가 1만6802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몰카’ 범죄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몰카범죄로 검거된 숫자는 2014년 2905명에서 2017년 5437명으로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피의자 중 연인이나 친구, 직장 동료 등 이른 바 ‘아는 사람’의 비율이 16%에 달했다.

27일 이재정 국회의원 경찰청이 제출한 ‘2014년 이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검거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피의자가 1만6802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중 남성이 전체의 97%에 달했다. 검거된 여성 피의자는 427명에 불과했다.

속칭 몰카 사범으로 불리는 범죄 피의자는 지난 2014년 2905명에서 2017년 5437명으로 4년 새 2배 가까이 폭했다.

이재정 의원은 1만6802명의 피의자 중 면식범은 2645명으로 전체의 15.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면식범 중에는 애인이 12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친구(372명), 직장동료(306명)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를 분석한 결과 총 2만5896명의 피해자 중 83%인 2만1512명이 여성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최근 휴대폰은 물론 카메라 등 영상장비의 발전에 따라 이를 그릇된 성적만족의 대리기구로 사용하는 몰카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일상이 위협받는다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공포스러운 일”이라밝혔다.

한편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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