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대, 연구결과물 부적정에도 징계는 '견책'
직원·교수 같은 법률위반에도 징계 수위 달라

한국교원대학교와 청주교육대학교 소속 교수와 직원들의 내부징계와 법률위반현황이 공개됐다.

한국교원대학교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속 교원들은 음주운전·성매매·성희롱 등 모두 29건의 법률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총무과 소속 직원 3명은 지난 2015년 12월, 금품수수를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 2월 시설관리과 직원은 음주운전으로 감봉 1개월 처분됐다.

성범죄의 경우 지난해 8월 교육연구원 소속 A직원이 성추행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교원대 교수에게만 관대한 징계위?

반면 교원대 소속 교수들은 같은 법률위반사항에도 직원과는 달라 관대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건의 법률위반사례 가운데 감봉 2개월과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2명을 제외하곤 모두 불문(경고)과 견책 처분만 받았다.

특히 '연구결과물 부적절'을 사유로 징계를 받은 초등교육과·교육정책학과·수학교육과·화학교육과 소속 교수들은 모두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해 11월, 교육정책학과 소속 B교수가 성매매로 적발됐지만 징계수위는 견책에 그쳤다.

음주운전을 한 직원의 대해선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린 교원대 징계위원회는 같은 내용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영어교육학과 C교수에게는 견책 처분했다.

청주교대, 성희롱 발언 교수 정직 처분

청주교육대학교 소속 교수와 직원의 경우 최근 4년간 모두 5명이 법률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5월 윤리교육과 소속 D교수는 성희롱 발언을 사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고 지난 2월 미술교육과 소속 E교수는 상해를 저질러 감봉 2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체육교육과·학술문화원 소속 교원 2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음주운전 등으로 각각 정직, 견책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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