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 광고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도방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조폭 A(30)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32)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성매수 남성을 모집, 불법 성매매를 알선해 1억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혐의다.
 

B씨 등 공범 3명도 인근에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해 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 5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조직을 통해 성매매한 여성과 성매수 남성 39명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적인 성매매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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