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억원 아파트 종부세 94만원 불과…청년 월세 50만원 비교돼

현재 20억원에 가까운 주택을 보유한 소유가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는 연간 94만원에 불과하다. (사진 뉴시스. 서울강남3구 아파트 전경)

 

뉴스타파가 공개한 2015년 국회의원 종부세 납부현황(사진 : 뉴스타파 홈페이지 캡처)

‘종부세 폭탄’은 사실이었을까? 폭탄은 인명살상용 무기. 종부세가 폭탄의 위력을 가지려면 토지소유주에게 주는 경제적 부담이 일정정도는 돼야 한다.

하지만 부과현실을 비춰 봤을 때 ‘종부세 폭탄’이란 말은 ‘표현 과잉’에 불과했다.

18일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현직국회의원이 2015년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부동산세)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5년 당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의원은 69명이었다.

전체 금액은 1억7739만1000원이었다. 정당별로는 2018년 납부 대상자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의원이 33명으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1명, 바른미래당은 10명, 민평당 4명, 무소속 1명이었다.

가장 많이 종부세를 납부한 의원은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그는 2015년 한해 6098만7000원의 종부세를 납부했다. 김세연 의원의 뒤를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1931만원,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이 1912만8000원을 납부했다.

박 의원과 그의 부인은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부동산 갑부. 이들은 전국 5개 시‧도에 30여만㎡의 땅을 소유했다. 박 의원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은 알짜배기 땅인 서울 잠실부터 용인, 제주에 이르고 3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택 의원은 273만 3000원의 종부세를 납부해 국회의원 중 9위를 기록했다. 16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고작 47만9000원의 종부세를 납부하는데 그쳤다.

충북지역 국회의원 중 2015년 당시 종부세를 납부한 국회의원은 박덕흠 의원과 정우택 의원이 유이했다.

 

종부세 괴담, 현실과 동떨어져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20억원에 가까운 주택을 보유한 소유가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는 연간 94만원에 불과하다.

시세가 18억원이더라도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이고 부부공동 명의라면 종부세를 피할 수도 있다.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과표 3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0.2∼0.7%p 인상키로 했다. 이에 해당되는 주택은 공시가격 12억7,500만원, 시세로는 18억원에 달한다.

20억원대 주택을 소유한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는 현재 94만원에서 104만원으로 고작 10만원 오르는 게 전부다.

현재 종부세 대상이 되는 국민은 27만명. 9·13 대책으로 세부담이 커지는 사람은

전체 주택보유자의 1% 정도에 해당되는 22만명에 불과하다.

한편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는 국세를 말한다.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취지로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5년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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