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무원이 휴대전화로 동료 여직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다 적발됐다.

청주시와 경찰에 따르면 청주A구청 소속 B(8급)씨가 여직원들의 뒷모습과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것이 확인돼 직위해제 됐다.

B씨의 불법행위는 이를 눈치챈 동료 여직원이 시 감사관에 제보해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는 없다. 동료 여직원 3~4명이 현재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사를 통해 추가 피해자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최근 5년간 청주시 소속 공무원 7명이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 입건되거나 징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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