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청주시장 허위사실 유포 무혐의 처분

지난 6.13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한 한범덕 청주시장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청주상당경찰서는 14일 한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 명예훼손 혐의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세간의 소문은 A씨의 음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이미 자신이 처벌받은 혼외자설 사건을 언급하며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한 시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행위에 대해 A씨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경찰은 A씨의 주장을 바탕으로 한 시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집중수사를 벌여왔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