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당시  `공천 헌금' 수수의혹을 받고 있는 임기중 도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8월 임 도의원과 돈을 전달한 박금순 전 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은 충분히 소명되나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을 뿐더러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사안이 중하고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돈을 건넨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임 의원의 구속 여부는 14일 열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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