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직원 법률위반 현황…성범죄만 24건 '적발'
음주운전은 감봉, 성 비위 교원에게는 경징계 처분?

충북교육청 소속 교사와 일반직 공무원들의 법률위반 현황이 공개된 가운데 성범죄 적발 건수가 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이 제공한 '최근 5년간 교원•일반직 법률위반 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성범죄•금품수수•폭행 등 그 내역이 모두 213건에 달했다.

유초등교육과 소속 교사의 경우 총 51건의 적발내역 중 음주운전이 28건으로 제일 많았고 성추행사건 미조치•동료교사폭행•절도•존속상해•모욕죄 등이 뒤를 이었다.

징계 수위로 보면 51건 중 견책이 28건으로 제일 많았고 정직 15건, 감봉 7건, 해임 1건 순 인데 교육청은 성범죄와 상습폭행을 저지른 초등교사에게도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선생님 맞나? 동료교사 강제추행에 협박까지

중등교육과 소속 교사의 경우 그 정도는 더욱 심했다. 91건의 법률위반 내역 가운데 16건이 성범죄였고 상해•폭행•아동복지법위반•음주무면허•사기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성범죄 적발 현황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즉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그 범죄 건수도 10건에 달했다.

교육청은 성범죄 교사들 대부분을 해임처분 했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위계 등 추행에 대해선 정직 3개월 처분했고 지난해와 올해 진행된 징계위원회에서는 성희롱을 이유로 중등교사 두 명에게 각각 감봉 1개월,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외에도 재물손괴•상해•도박•절도에 대해서도 견책처분 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행까지…

교사가 아닌 학교 내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들도 상황은 심각하다.

지난해 도내 ▲▲고등학교에서 일반직으로 근무하는 모 직원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미성년자 성폭행을 이유로 파면 처분됐고 지난해 12월에는 성매매와 성희롱을 저지른 공무원 3명이 각각 강등과 견책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 6월에는 도내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성희롱과 불법촬영을 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 외에도 도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들은 공금횡령·유용·업무방해·상해·협박·업무특혜·강제추행·공동폭행 등 모두 72건의 법률위반을 저질렀다.

이중 교육청은 성희롱과 폭행·강제추행·공동폭행·이권개입 등으로 법률위반을 통보받은 소속 공무원들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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