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중문화예술 법률자문내역' 자료에 따르면 작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63건의 상담 건수 중 절반이 넘는 75건이 연습생과 연예인의 상담이었다. 상담 내용은 기획사의 무리한 금전 요구나 계약 불이행에 대한 고소·고발성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길거리 캐스팅 후 회사 측에서 연습생 교육을 명분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소속사가 계약을 앞두고 투자금 명목의 금전을 요구한 사례 등이 있었다. 또한 기획사가 전속계약 체결에 따라 돈을 받아가 놓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 계약 해지와 사기죄 고소를 하고 싶다는 신인 연예인 C씨 부모의 상담도 있었다.

이밖에 15세 미만의 청소년 연예인이 자정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지 15세 이상 청소년이 밤 11시까지 일하려고 하는데 친권자 동의가 필요한지 질의한 것도 있었다. 

김 의원은 "최근 연예인의 꿈을 키우는 청소년을 상대로 일부 부실 연예기획사에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연습생이나 신인 연예인은 소속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로 정식 등록돼 있는지, 학원업법상 학원으로 등록돼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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