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선정 도내 3개 기업 모두 무노조 사업장 '아리송'

지난 6월 오창환경지킴이 순찰 회원들이 흥덕구청 공무원과 함께 스템코 배출구에서 배출가스를 포집해 기준치 초과배출 사실을 밝혀냈다<박종호 회원 제공>

오창산단 악취 배출업체로 오명을 쓴 '스템코'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2018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40개 기업을 엄선한 가운데 충북에서는 오창산단의 '스템코'(대기업 부문) '원익머트리얼즈'(중소기업 부문)과 제천 씨알푸드(중소기업 부문) 등 3곳이 선정됐다. 선정 기업은 향후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은행대출금리 우대, 신용평가 가산점 부여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선정 기업에 대한 혜택이 많다 보니 올해의 경우 전국에서 180개 기업이 신청해 6개 지방노동청별로 심사위원회를 거친 82개사를 놓고 최종 선정했다는 것. 하지만 충북에서 선정된 3개사는 노조 설립없이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40개 기업 가운데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 29개사(72.5%),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 11개사(27.5%)로 나타났다. 심사 평가 항목에 노조 설립 유무에 대한 평가도 따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동자 권리를 직접 대변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를 모범 기업으로 선정한 데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충북본부 김성봉 대외협력국장은 "노조가 없다고 해서 노사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순 없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기준에 뚜렷한 문제점이 있다. '일정기간 분규가 없는 사업장'이란 선정 조건은 노조의 합법적인 쟁위행위도 불온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당국과 언론에서 문제삼은 노동쟁의 가운데도 뒤늦게 정치적 개입, 과도한 공권력 남용 등이 드러난 예도 있지 않은가? 특히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입장이 감안되지 않은 일방적인 자료가 될 소지가 높다. 결과적으로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 더 불리한 기준이라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담당직원은 "노조 설립 여부에 따라 가산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해마다 노조 사업장과 노사협의회 사업장이 비슷한 비율로 선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오창산단의 스템코는 기준치를 초과한 악취 배출로 적발됐고 함께 선정된 원익머트리얼즈도 3년전 암모니아 가스 배출사고로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우수기업' 선정과 기업활동 혜택 제공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오창환경지킴이 박종호 회원은 "6월에 스템코 초과 배출 사고가 났는데 8월에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상을 준 셈이다. 정부기관에서 상을 줄때는 평소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등을 당연히 함께 평가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의 민원대상이 된 기업이 각종 행·재정적 혜택을 보는 상황이 된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 전국에서 40개 기업을 엄선한다면서 책상 위의 서류만으로 평가해선 안될 일"이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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