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야생동물로 인한 수확을 앞둔 농작물 피해가 심해지자 보상금을 2배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11일 도에 따르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가 예산 4억3300만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 추경안은 도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다.

보상금 지급 외에 전기울타리, 경음기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 피해 방지단 및 순환 수렵장 운영 등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도는 국비 지원이 되지 않는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 사업도 다른 시·도와 협력해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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