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D일보 음성주재기자 반대 청주시청 집회 '무죄'

 

2015년 음성지역 시민사회단체가 D일보 홍보예산 중단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전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 노모(57 ·전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장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집시법 위반죄의 신고범위 일탈 및 집회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11일 충북공무원노조에 따르면 노 전 충북본부장은 지난 2016년 9월 청주 D신문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면서 사전 신고한 청주시청 정문 앞 장소를 벗어나 시청 현관 앞과 복도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노 전 충북본부장은 해당 신문사 J회장이 시청을 방문하자 과거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졌던 음성 주재기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면서 집회를 열었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이 집회를 촬영한 채증자료 등을 근거로 노 전 본부장이 집시법을 위반했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노 전 본부장은 "청주시청 현관은 집회신고서에 기재된 장소에서 불과 30~40m 떨어진 곳에 불과하고 시청 내부로 들어갈 때 공무원들이 특별히 출입을 제지하지 않았다.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자료가 당초 신고한 집회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신고된 집회 장소와 실제 집회가 진행된 장소 사이의 거리 및 집회를 진행한 시간에 비춰 이로 인한 일반 공중의 이익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 침해 정도가 극히 경미하거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건 당시 D일보 음성 주재기자였던 S기자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군수 후보자에게 불법선거자금 수천만원을 배달한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로인해 음성군청 출입기자단은 S기자를 제명조치했고 음성공무원노조와 시민사회단체에서 S기자의 인사조치를 요구하면 D일보에 대한 홍보 예산 지원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결국 D일보는 2016년 2월 S기자를 휴직처분시켜 사태를 무마한 뒤 7월말 다시 복귀조치 시켰다. 이로인해 공무원노조 충북본부까지 나서 D일보에 대한 항의시위를 벌였고 J회장이 청주시청을 방문하자 1인 피켓시위를 하게 된 것. 다시 복귀한 S기자는 청주지검이 자신의 비위 혐의점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고 청주지법 충주지원의 민사 소송에 패소하는 등 주변 상황이 악화되자 그해 10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목을 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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