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이 전 의원 등 3명, 본보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

지난 5일 청주지방법원 민사합의 13부(재판장 이태영)는 “이종욱, 박봉순이 편법으로 제주수련원을 이용한 것이 인정된다”며 “(충북인뉴스의) 기사가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종욱‧정영수‧박봉순 전 도의원이 본보를 상대로 제기한‘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5일 청주지방법원 민사합의 13부(재판장 이태영)는 “이종욱, 박봉순이 편법으로 제주수련원을 이용한 것이 인정된다”며 “(충북인뉴스의) 기사가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종욱 전 도의원 등이 충북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제주수련원을 편법으로 사용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법원은 우선 이종욱 전 도의원등이 “현직 도의원들이 지역주민에 해당하므로 제주수련원의 적법한 이용대상이고 조례에서 정한 제주수련원의 이용대상의 범위를 축소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주수련원 생활관은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및 전지훈련등과 같이 교직원 연수를 위한 시설”이라며 “이용목적에 맞춰 (충북도교육청이 제정한) 운영규정에서 이용대상을 제한한 것은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종욱 전 도의원 등이 편법으로 제주수련원을 이용했다는 본보의 보도에 대해 “이종욱이 운영규정에 따른 제주수련원의 이용대상이 아니었던 점, 운영규정에 정한 이용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계자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용신청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월 1회에 한하여 이용할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이종욱은 월 2회씩 2회에 걸쳐 이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충북인뉴스의) 보다가 진실하지 않은 보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종욱 의원이 제주수련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본보의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종욱 전 도의원 등은 “홈페이지에서 이용신청을 하지않고 제주수련원을 이용한 사람이 200명 가까우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현직 교직원 이외의 사람에 의한 이용신청회수는 총4회에 불과하고 이중 3회는 이종욱과 정영수에 의한 것이다”며 “운영규정을 위반해 제주수련원을 이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제주수련원 콘도의 주된 이용대상이 되어야 할 전‧현직 교직원들도 복지혜택의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신청 한 후 추첨 또는 잔여객실에 대한 선착순 승인을 거쳐야만 이용할수 있다”며 “박봉순은 약 2년간 총 10회, 콘도와 생활관을 포함해 적어도 14개 객실을 이용했다. ‘제주수련원 편법이용’이라는 (충북인 뉴스의 보도는) 중요한 부분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2015년도 (제주수련원) 운영계획에 따른 이용대상에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및 직원가족’등이 포함돼 있어 (현재의) 운영규정이 시행된 2017년 5월 1일 이전에 대해 ‘도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이나 연수 등 공식적인 일정일 경우에만 제주수련원을 이용할수 있다’는 보도는 다소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한편 지난 3월 자유한국당 이종욱‧정영수 전 도의원과 당시 무소속이였던 박봉순 전 도의원은 본보를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충청북도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왔고 충북도교육감의 잘못을 지적했다”며 “하지만 (자신들의) 정치적 이미지를 흡집 내기 위해 악의적으로 진실하지 않은 기사를 작성해 명예가 훼손돼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등 회복 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배경을 밝혔다.

본보는 지난 해 11월 22일 <구린내 지적한 충북도의원, 알고 보니 자신이 특혜>라는 기사를 통해 이종욱 충북도의원 등이 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 제주수련원(이하 제주수련원)의 운영규정을 따르지 않고 편법으로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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