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악화로 병원 직원들에게 제때 임금을 주지 않은 충북 청주의 한 의료재단 이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피해 금액이 많은데다 상당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다만, 의료재단 관리인으로 선임돼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점과 일부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청주 모 의료재단 이사장인 A씨는 병원을 그만둔 의사에게 퇴직금 2억1340만원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직원 30여명의 임금과 수당, 퇴직금 등 7억3000여만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경영 악화로 기업회생절차를 밟은 이 병원은 올해 12월31일까지 장소 이전을 이유로 휴업에 돌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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