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복대동 상가건물 옥상 공사 하청 12명 농성

6일 오후 2시5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7층 상가건물 공사현장 옥상에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고공 농성을 벌이자 소방당국이 건물 1층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있다.

<충북일보>추석을 앞둔 상황에서 업체들의 임금체불이 근로자들을 막다를 길에 몰아넣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6일 오후 1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7층 상가건물 공사현장 옥상에서 A(37)씨 등 근로자 12명이 임금체불을 항의하며 1시간가량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4월부터 밀린 3개월 치 임금 2억3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투신 농성했다.

농성을 벌인 이들은 해당 건물 공사에 참여한 여러 하청업체 근로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등은 원청 직원들과 함께 1시간이 넘도록 이들을 설득했다.

이들은 원청이 오는 12일까지 밀린 임금을 직접 전달하겠다고 약속하자 오후 3시10분께 건물 옥상에서 내려왔다.

소방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들이 농성을 벌일 동안 건물 1층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기도 했다.

원청업체는 경찰에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임금이 밀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에 항의하기 위해 농성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며 "업체가 임금 지급을 약속해 무사히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도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도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도내 근로자 체불임금은 25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억 원(30.6%) 증가했다.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모두 5천399명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동노동부 청주지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청주지청은 이 기간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 청산활동과 도산 등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 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명당 600만 원, 최대 7천만 원을 담보 1.2%, 신용보증 2.7%의 저리로 지원할 예정이다.

임금체불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는 생계안정자금 1천만 원을 융자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추석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겠다"며 "상습 체불 사업주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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