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피해방지 내년 9월까지 1년만 제한 허용

종합유선방송 CCS충북방송(이하 CCS방송)이 '오너 리스크'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허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과기정통부는 5일 CCS충북방송의 재허가 유효기간(2015년 8월 1일~2018년 7월 31일) 만료에 따라 심사한 결과, 재허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조건부 재허가 의견으로 사전 동의를 요청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대해 '부동의'(재허가 거부)했고 다시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을 내린 것.

방송통신위는 과기정통부의 사전동의 요청에 대해 충북방송 최대주주 등의 방송의 공적 책임 등 실현 가능성 미흡, 경영 투명성 미흡, 재무적 안정성 취약, 지역 채널 투자 미흡, 허가 조건 이행 미흡 등의 사유로 부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평가 결과 경영투명성 확보 실적 및 계획(60점 만점에 25점)과 재무적 안정성·수익성(30점 만점에 9점), 지역 채널 운영 실적 및 계획(45점 만점에 25.88점), 허가 또는 승인 조건 및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40점 만점에 14점) 등 모든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CCS충북방송은 최대 주주이자 전 회장인 류홍무씨는 지난 1월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법정구속된 상태다. 이후 회사정상화에 나선 직원협의체가 내부 조사를 거쳐 지난 8일 류씨 일가 4명에 대해 250억원의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공시해 주식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2001년 설립된 CCS충북방송은 충주·제천·단양·진천·음성·괴산·증평 등 도내 7개 시·군의 정보와 지역채널 프로그램을 가입자에게 전하고 있다. 하지만 오너인 류씨 일가의 방만한 경영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CCS충북방송의 현재 가입자 수는 15만 9000여 명이며, 시청자 피해방지를 위해 방송은 내년 9월 4일까지 1년간 허용했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거부 결정사항을 시청자에게 알리고,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유료방송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위약금 면제 등 가입자의 불편 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지역 방송계에서는  “정부가 케이블 사업자 재선정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직원 승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지역방송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기존 인프라 및 시설물에 대한 승계가 용이하도록 사전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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