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11개 기관 소속 100명 징계 받아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징계 85건으로 제일 많아

충북도와 청주시 산하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에 대한 법률위반과 내부징계 현황이 공개됐다.

앞서 <충북인뉴스>는 도내 각 시·군과 산하 공공기관, 경찰·검찰을 대상으로 소속 공무원의 법률위반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충북도와 청주시가 공개한 산하 11개 기관의 법률위반과 내부징계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모두 100명의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11개 기관 중 가장 많이 징계를 받은 곳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다. 시설관리공단은 최근 5년간 직원들을 관용차량 사적사용·위법 부당한 계약업무처리 등을 이유로 총 85건의 징계를 했다.

지난 1월에는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위반으로 장사시설부 A직원을 해임 처분했고 지난해 8월에는 청렴의무 위반을 이유로 B직원을 파면 처분했다. 시설관리공단은 자세한 징계사유와 법률위반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수위를 보면 상급기관인 청주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총 85건의 징계 가운데 훈계 처분이 26건, 주의·경고·견책 처분이 34건으로 경징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올해 고객만족도 조작·평가급 부정수급·수당 미지급 등 각종 논란을 만들어 비판을 받은바 있다.
 

청주의료원, 사업팀 직원 '파면'

청주의료원의 경우 특수사업팀 소속 C직원이 지난 7월 금품수수를 이유로 파면 처분했고 충북대병원은 지난 2월 교육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5명의 직원이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충북대병원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모두 9명의 직원을 징계했고 이중 2명을 제외한 7명에게 불문경고·견책 등 경징계 처분했다.

지난 6월, 채용 시험문제를 유출해 물의를 빚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당시 유출 당사자로 밝혀진 D사무총장를 비밀엄수의 의무, 인사 청탁 등의 금지를 위반한 이유로 해임했다.

또 2015년에는 문화 예술부·산업부 소속 직원 2명이 각각 품위유지의무 위반, 운송용역 계약 부적정을 이유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충북개발공사의 경우 지난해 10월, 개발사업부 소속 모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해당 내용을 공개한 11개 기관 외에 충북연구원·충북인재양성재단·충북지식산업진흥원·충북문화재단·충북기업진흥원·충북신용보증재단 등 7개 기관은 아직 직원 법률위반·내부징계 현황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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