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수해 중 외유'로 논란을 빚은 해외연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4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해외연수를 떠나기 15일 전까지만 제출하면 됐던 `여행계획서'를 60일 전과 30일 전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하도록 변경했다.

연수목적과 기본 계획 등을 60일 전에 미리 심사받고, 1차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한 뒤 30일 전 실행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국외여행 심사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이 직접 출석해 답변함으로써 심사에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의원 2명과 학계 인사 위주로 구성됐던 기존 심사위원회를 앞으로 학계 인사 2명, 시민사회단체 2명, 여성소비자단체 2명, 언론계 1명, 의원 1명 등 8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연수결과물인 사후 보고서에 대한 검증도 강화된다. 과거에는 보고서 작성을 상임위 공무원에게 맡기거나 인터넷 검색 자료 등을 그대로 복사해 사용하는 등 편법이 도마위에 올랐다.

따라서 결과보고서는 의원이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연수결과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의무적으로 갖도록 했다.

도의회는 이 같은 개선방안을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담아 5일 개회하는 제367회 정례회 기간 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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