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입법예고한 개정조례안 관련 의견제출
충북과학고 인근 축사 난립 후속조치 일환

충북과학고 학부모들은 지난해 청주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과학고 앞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축사 공사를 전면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뉴시스>

청주시의회가 최근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충북교육청이 이 조례안과 관련된 의견을 청주시의회에 31일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청주시의회가 입법예고한 개정조례안에는 시설사업촉진법 및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학생 기숙사 및 교육원(연수원)이 '주거밀집지역' 또는 '주거시설'에 포함되지 않았다.

충북교육청은 4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현재 입법 예고된 청주시 개정조례안에는 학생 기숙사와 교육원(연수원)이 주거밀집지역 및 주거시설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기숙사와 연수원을 주거밀집지역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학생 및 교직원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건강권이 확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거밀집지역이란 건물 대지 간 거리가 50미터 이내 위치한 10호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최대 1.5km까지 보호받을 수 있지만 청주시의회가 입법예고한 법안에 따르면 학교 기숙사와 연수원은 주거밀집지역이 아니어서 경계로부터 500m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다.

이는 충북과학고 주변 축사 난립으로 학부모 및 시민들의 질타를 받았던 청주시의회가 조례 개정에 나섰지만 학생 기숙사와 연수원을 주거밀집지역 또는 주거시설로 규정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충북교육청은 이와함께 충북과학고의 교육환경 보호구역을 확대설정하기 위해 학교용지로 지목변경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충북과학고와 단재연수원, 충북유아교육진흥원은 하나의 필지, 대지로 등록돼 있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청주시 상당구청 관계부서와 사전 실무협의를 거쳐 7월 15일 토지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상당구청에 분할요청 하였으나 최근 토지 분할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충북과학고 토지분할을 위하여 관계부서와 실무 협의를 실시하고 측량을 실시했는데 결론이 이렇게 나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충북교육청은 상당구청에서 통보한 충북과학고 토지분할 불가회신 공문을 근거로 국토교통부로 검토 회신을 요청한 상태이다.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에 위치한 충북과학고는 지난해 18개의 축사가 학교 주변에 신축 허가를 받으면서 몸살을 앓았다.

기존 축사까지 모두 30여개가 넘는 축사가 학교 주변에 위치, 학생들과 학부모가 크게 반발했고 청주시의 안일한 대처와 느슨한 조례를 질타하는 지역 내 목소리가 높아졌던 것.

청주시는 당시 조례상 가축사육제한구역 이격거리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 축사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또 가축 사육 일부 제한구역을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인구밀집지역(10가구 이상)’으로 규정했을 뿐 기숙사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도 없었다.

현재는 지난 4월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건축허가가 취소된 축사업자들이 행정심판위를 상대로 청주지법에 재결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 소송을 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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